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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3일 (금) 15: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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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통과(Overflying),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의 영공통과[편집 | 원본 편집]

영공이란 사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영해를 수직으로 그어 올린 상공(하늘)을 뜻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서의 영공은 관제 서비스 영역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실제 해당 국가의 영공은 아니라 할 지라도 국제적으로 설정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공통과료 명목으로 관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