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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9일 (목) 13:07 판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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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ree carrier를 말한다. 여기서 free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상품을 넘겨주면 수출상의 의무는 끝난다는 의미이다.(운송인 인도 조건)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에 적합한 가격조건이다. 가격 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의 인수 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 수단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 운송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허가, 수출통관
  • 매수인의 의무 : 수입허가,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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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