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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6일 (목) 08:19 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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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Take-Off Distance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비행기, 항공기가 사용 가능한 이륙거리를 뜻한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에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를 말한다. 개방 구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TODA = TORA이다.

※ 이륙가능거리(TODA) = 이륙활주가능거리(TORA) + 개방 구역(Clearway)

Distance runway.jpg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TORA(이륙활주가능거리)
  • TODA(이륙가능거리)
  •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LDA(착륙가능거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