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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7일 (금) 17: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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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품(機用品, Aircraft Supplie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자체나 승무원, 승객 등이 이용하는 일체의 물품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기내 서비스를 위한 기내식, 연료, 소모품, 예비부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