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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출입국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유의사항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사증(비자) 발급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주한브루나이대사관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세관 사항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1.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2.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3.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4.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5.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6.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7.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1.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2.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Brunei_entry_form19_explain.jpg
입출국신고서(Form 19)

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Form 19 대체)

입국 신고서

반입 금지 물품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검역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