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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1일 (화) 23:45 판

아일랜드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하는 여권 유효기간)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기타 입국

① 어학연수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정규 유학생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 사항

면세 한도 (from Non-EU)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구분 물품 from EU from Non-EU 비고
담배 궐련(Cigarette) 800개비 200개비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소형엽궐련(Cigarillo) 400개비 100개비
엽궐련(Cigar) 200개 50개
엽연초(Tabacco) 1kg 250g
주류 위스키 등 1리터
알코올 22% 이하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향수 면세 한도액 상당

현금 규제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입 금지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수하물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역 사항

예방 접종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반려 동물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마이크로칩 이식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