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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5일 (일) 00: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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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위험물 규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설정된 기준이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IATA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DGR(위험물 규정)
  • PCR(부패성 화물 규정)
  • LAR(생동물 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