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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8일 (수) 1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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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Maximum Permitted Mileage): 항공권 발권 시 적용하는 출도착지 간의 최대허용거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두 도시 간의 '최대 허용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MPM 은 실제 거리(TPM)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에 중간 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 구간으로 항공여정을 구성해도 인천-런던 구간의 MPM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여정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 MPM을 기본으로 구성한 운임을 Mileage Fare 혹은 MPM Fare라고 하며, 항공사에 따라 미리 설정(지정)된 Routing Map을 이용해 구성하는 운임을 Routing Fare라고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서울-애틀랜타 구간의 TPM이 7,135 마일이라고 할 때, 두 도시 간 MPM은 얼마일까?

MPM은 GI(여정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애틀랜타 구간 GI가 PA(태평양 횡단)인 경우에는 8,558 마일인 반면 AT(대서양 횡단)인 경우에는 12,722 마일이다.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애틀랜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애틀랜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