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6개월 체류 가능하다.
조건
- eTA(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 체류(예정) 기간 유효한 여권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시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내용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서류
입국 및 세관신고서 등은 기내에서 제공하지 않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유효하므로 앱을 미리 다운받아 기내에서 작성해도 된다.
E-311 Declaration Card(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스마트폰 앱(CanBorder - eDecalaration)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관련 도착 직전 앱을 작성, QR코드 저장(혹은 캡처) 후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면 절차 완료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5리터 와인 또는 1.14.리터 증류주 또는 355ml 캔 맥주 24개 혹은 8.5리터 병맥주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연초 200g)
- 선물: 개당 CAD 60 미만
반출
담배 제품 및 주류,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다.
외화/통화
CAD 10,000 이상은 입출국 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캐나다 첫 도착지에서 세관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애완동물
- 새: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취득 (미국으로부터 수입 제외)
- 개·고양이: 출발지 국가 공인 수으미사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발생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