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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10일 (월) 14:34 판 (새 문서: 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입출국 ==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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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입출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반입 금지 물품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등)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의사 처방이 있는 개인적인 용도의 항생제 제외한 의약품

검역

애완동물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애완동물은 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