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입출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반입 금지 물품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등)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의사 처방이 있는 개인적인 용도의 항생제 제외한 의약품
검역
애완동물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애완동물은 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