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문서 : CIF(Carrier Imposed Fee)

CIF(Carrier Imposed Fee)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9일 (화) 21:17 판 (새 문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유류할증료전쟁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설명 == 항공권의 순수 운임이나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구분되는 성격의 개념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금액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등에서는 운임, 세금, 수수료 등...)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유류할증료전쟁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명

항공권의 순수 운임이나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구분되는 성격의 개념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금액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등에서는 운임, 세금, 수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액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총액표시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