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자면제협정 미체결 국가로 우리 국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도착 시 공항에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우디대사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 하지(Hajj)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다(JED), 메디나(MED), 타이프(TIF), 얀부(YNB)로 입국해야 한다.
- 18세 미만의 경우 동반자(부모/보호자)와 함께 도착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신규 발급받는 것이 좋다.
- 90일 체류 초과 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SAR 100/일)이 부과된다.
- 90일 모두 체류한 경우 유효기간(1년) 경과 후 관광비자 재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비자(e-Visa) 발급
- 발급 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발급 신청
- 수수료: 535리얄 (관광비자)
- 참고: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발급 거절된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개로 사우디 도착 시 도착비자를 발급받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출입국
주의사항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 있으면 입국 거절될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 불가)
- 음주 상태, 반바지 착용, 노출 심한 여성 복장 등은 입국 시 별도 심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 농후하다. (맞대응 자제)
- 성지순례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초과 체류할 경우 SAR 50,000 벌금과 구속 처벌될 수 있다.
- 비무슬림의 경우 성지인 메카(Mecca), 메디나(Medina)로 진입할 수 없다.
- 사우디아라비아 환승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관광비자 발급해야 한다.
세관
면세기준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4개, 담뱃잎 500g)
- 향수: 합리적인 개인 사용량
- 면세한도: SAR 3,000
식품
- 김치, 인스턴트 및 냉장용 포장 식료품 휴대 가능 (단, 돼지고기 등 가공 식품은 금지)
반입 금지 물품
- 입국 시 휴대품 검색 엄격
- 마약, 무기,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음란물, 돼지고기 등
- 주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도 해당)
외국환/통화
출입국 시 SAR 60,000 초과 금액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사우디아라비아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
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등 입국(반입) 전 광견병 예방접종, 수입 허가증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