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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5일 (토) 20:00 판 (새 문서: 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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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100개, 시가 50개, 연초 250g) ※ EU에서 입국 시에는 각각 4배까지 허용
  • 주류: 22% 이상 1리터 증류주,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EU에서 입국 시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EUR 430 이내의 개인 물품

무기 및 탄약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수하물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