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100개, 시가 50개, 연초 250g) ※ EU에서 입국 시에는 각각 4배까지 허용
- 주류: 22% 이상 1리터 증류주,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EU에서 입국 시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EUR 430 이내의 개인 물품
무기 및 탄약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수하물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EC 998/2003,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적용
- 애완동물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