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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5일 (금) 1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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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 청각 장애 승객 표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청각 장애(Deaf)를 가진 승객을 일컫는 약어 표현이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승객으로, 동반 청각 장애 승객과 비동반 청각 장애 승객으로 분류된다.

  • 동반 청각 장애 승객: 이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청도견(Hearing Dog)과 같은 장애인 보조 동물이나 성인 승객을 동반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 비동반 청각 장애 승객: 청도견이나 성인 승객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승객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