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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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5일 (금) 17:31 판 (새 문서: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 == 설명 == 비행 중 혹은 주기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다. == 사례 ==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제주항공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 == 처벌 규정 == * 승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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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

설명

비행 중 혹은 주기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다.

사례

처벌 규정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행위 또는 출입문 기계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 위 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6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