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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0일 (화) 09:00 판 (새 문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는 것으로 항공기 이착륙, 비행 중에 필요한 항공 정보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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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는 것으로 항공기 이착륙, 비행 중에 필요한 항공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