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Keny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세관, 검역 정보
대한민국 국민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주의사항
- 여권, 수기로 유효기간 연장 불허(인정하지 않음)
- 여행에 충분한 비용 소지 (최소 미화 500달러)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출입국 일반
전자여행허가 신청
입국 전에 반드시 케냐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해 허가를 확보해야 한다.
- 신청 사이트: https://www.etakenya.go.ke/en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2파운드,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비
- 주류: 알코올 음료 1병
- 향수: 1파인트
외국환
- 거주자: 입국 시 최대 KES 500,000까지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외화는 반드시 반입 신고(반출은 USD 5,000 이상)
- 비거주자: 제한 없이 현지 화폐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금액은 반드시 반입 신고 (반출은 USD 5,000 이상)
반입 금지 물품
- 과일, 가금류 고기 및 제품, 모조품 및 장난감 총기류 반입 금지
- 총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 필요
- 식물 및 그 재료 수입 시에는 사전에 케냐 당국이 발급한 식물수입허가(PIP) 필요
- 승인 없는 금, 다이아몬드 등의 반출 금지
수하물 통관
케냐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처리 (케냐 외 국가로의 환승 경우는 제외)
검역
예방접종
9개월 이상 연령 방문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위험지역: North Eastern Province; the states of Kilifi, Kwale, Lamu, Malindi and Tanariver in Coastal Province; and the cities of Nairobi and Mombasa) 일부 위험지역은 말라리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위험 지역: Nairobi and in the highlands (above 2500 meters.) of Central, Eastern, Nyanza, Rift Valley and Western provinces)
애완동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