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Israel) 출입국 관련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유효기간: 체류 기간까지 유효해야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와인은 2리터)
- 담배: 200개비 (기타 담배 제품 250g)
- 향수: 1/4리터
- 휴대품: 선물 등은 USD 200 이내
※ 18세 이상
반입 금지
- 육류, 바나나, 파인애플, 아프리카 산 과일/야채
수하물
이스라엘 도착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세관검사)
애완동물
- 개·고양이: 수입허거,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식별칩 필요
- 조류: 건강증명서, 식별칩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
중동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 여행 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10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출국 권고)를 발령했다. (가자지구는 4단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