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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4일 (목) 12:10 판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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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의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최대 45일 체류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해 도착비자를 받는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리터
  • 개인물품: SBD 3,000 (약 35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SBD 50,000 (약 6,000달러) 초과분 신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탄약류 (반입 허가 필요)
  • 공격적인 무기, 그림

식물류[편집 | 원본 편집]

과일, 식물 반입은 수입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국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주 파푸아뉴기니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 +675 7394 6778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정정 불안과 치안 부재로 소요사태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