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5일 (화) 17:29 판 (새 문서: ==소음부담금==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소음부담금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항공기 소음 단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


등급별 소음부담금

  • 소음 1~3등급 : 착륙료의 30%
  • 소음 4등급: 착륙료의 25%
  • 소음 5등급: 착륙료의 20%
  • 소음 6등급: 착륙료의 15%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