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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16일 (금) 13:24 판

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주의사항

  • 발급된 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 불인정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이내

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 800개비, 주류 10리터(22% 이상) 등을 적용한다.

외국환/통화

  • 유로 및 기타 통화, 유럽 내 국가로/에서 이동 시, 제한 없음
  • 유럽 외 국가에서/로 이동할 경우 10,000유로 이상이면 신

무기류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화약 등 반입 금지

면세 물품

반출하는 면세 물품 한도는 320유로

수하물

에스토니아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

애완동물 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정보

  • 통화: 유로화 사용
  • 언어: 에스토니아 공용어이나 영어 사용 자유로움
  • 탈린 공항, 시내에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차량 이동 시 10분 소요)
  • 대한민국 공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358 9 251 5000 (koreambfi@mofa.go.k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