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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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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26일 (월) 21:39 판 (새 문서: 대한민국 입국 시 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가 == 개요 ==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 검역이 필요한 출발지/체류지 국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심의 기준 ==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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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시 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가

개요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 검역이 필요한 출발지/체류지 국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심의 기준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내용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8호)

(2024년 8월 기준)

  • 아시아(3개):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중동(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개):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미주(2개):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유럽(1개): 영국

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7호)

(2024년 8월 기준)

  • 8개국: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Q-CODE

2024년 9월 1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이외 검역관리지역을 방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