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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11일 (수) 23: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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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Act of God):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현상 (예외적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통제할 수 없고 특별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부분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환경은 기상, 관제, 파업, 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정상적인 일정으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항공기 정비 등도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등 재판에서는 항공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항공사 책임[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의 결항, 지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항공사에 있으나 '불가항력'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수 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공기를 완전무결하게 통제, 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비' 사유도 불가항력으로 인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비'는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2005년 발생한 알리탈리아 항공편 결항에 대한 ECJ 재판에서 기술적 문제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