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119.196.98.20 (토론)님의 2024년 9월 22일 (일) 21:09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피해구제신청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여타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 해지,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중재하여 항공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한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2020년~2024년 상반기
유형 건수 점유율 비고
운송 불이행 / 지연 2394건 74.8%
수하물 분실 450건 14%
탑승 장애 및 마일리지 누락 189건 5.9%
항공권 대금 환불 지연 130건 4%
정보 제공 미흡 34건 1%
항고권 초과 판매 2건 -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합의 및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의 약 60% 수준이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