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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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전자비자/도착비자) |
체류기간 | 3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시 작성 |
주의사항 | e-Visa 잠정 중단 / 도착비자 가능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쿠웨이트(Kuwait)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취득한 전자비자로 입국해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기존 쿠웨이트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는 방식에 2022년 5월부터 대한민국이 e-Visa 발급 대상 국가에 포함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전자비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 쿠웨이트 입국 전 사전(최소 2일 전)에 온라인 비자 신청
- 신청처: 내무부 사이트
- 승인 후 1개월 이내 입국 (경과 시 비자 효력 상실)
- 수수료: KWD 3 (약 10달러)
2024년 12월 기준, e-Visa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비자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도착비자 발급 가능
도착비자[편집 | 원본 편집]
- 사전에 비자 신청 없이,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해 발급받는 비자 가능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전자비자 확인[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또는 연초 2파운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KWD 3,000 (약 10,000달러 또는 상응하는 통화/금괴) 이내
- 출국 시 금괴는 반드시 신고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류, 총기류, 동식물
-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 가공되지 않은 생야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담배 제품은 제한 없이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쿠웨이트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국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