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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05: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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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30일
ETA 필요(입국 전)
신고서 온라인 입국 신고서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스리랑카(Sri Lanka) 출입국 관련 사증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편집 | 원본 편집]

체류 기간 30일 이하의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30일 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입국 전에 스리랑카 대사관 등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ETA)[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초 해당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면서 ETA 취득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al)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반드시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온라인 서비스 포탈[편집 | 원본 편집]

https://immigration.gov.lk/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와인 2병 / 증류주 1.5리터
  • 향수: 250ml
  • 물품: 미화 250달러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향정신성 약물, 마약
  • 외설적인 자료
  •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료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수입 시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시 최대 스리랑카 루피(LKR) 20,000. 외환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다시 반출해야 할 경우 USD 10,000 이상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시 최대 LKR 20,000. 반출 가능 금액은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 주의: 인도 및 파키스탄 통화는 반출입 불가능하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 스리랑카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한다.
  •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된다. (예외 CMB/콜롬보 거쳐 HRI/함반토타로 가는 경우는 CMB에서 통관되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개, 새
  • 도착 21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광견병 에방 접종 및 건강 진단서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