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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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7일 (화) 19:21 판 (새 문서: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사조위) == 개요 == 항공 및 철도교통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 연혁 ==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 시설과 설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담당)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 설치 (철도 사고 원인 조사 및 처리 담당) * 1990년 6월 12일,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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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사조위)

개요

항공 및 철도교통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연혁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 시설과 설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담당)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 설치 (철도 사고 원인 조사 및 처리 담당)
  • 1990년 6월 12일,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
  •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06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역할

항공기 사고, 철도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사고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공해상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수집, 사고조사, 원인 규명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