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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31일 (월) 15:10 판

RESA(Runway End Safety Area, 활주로종단안전구역)

접근 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하며 RSA(Runway Safety Area)라고도 한다. ICAO 및 국내법 기준상 이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시단, 종단으로부터 각각 90미터 확보해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