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시간(乘務時間, Flight Time)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 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비행근무시간은 여기(승무시간)에 운항 전후(前後) 브리핑, 그리고 2개 이상 비행근무가 있는 경우 중간 시간대를 포함한 전체를 의미한다.
운항승무원(조종사)의 승무시간 법적 기준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승무시간/최대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운항시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수속 시간 포함)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2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6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6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20시간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최대승무시간
- 기장 1명 : 28일(10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28일(10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28일(12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28일(120시간) 365일(1000시간)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의 최대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 : 연속 7일(60시간) 연속 28일(190시간)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휴식시간 기준
- 8시간 근무시 : 8시간 이상 휴식
- 8시간 초과 9시간 근무시 : 9시간 이상 휴식
- 9시간 초과 10시간 근무시 : 10시간 이상 휴식
- 10시간 초과 11시간 근무시 : 11시간 이상 휴식
- 11시간 초과 12시간 근무시 : 12시간 이상 휴식
- 12시간 초과 13시간 근무시 : 13시간 이상 휴식
- 14시간 초과 15시간 근무시 : 15시간 이상 휴식
- 15시간 초과 16시간 근무시 : 16시간 이상 휴식
- 16시간 초과 17시간 근무시 : 18시간 이상 휴식
- 17시간 초과 18시간 근무시 : 20시간 이상 휴식
- 18시간 초과 19시간 근무시 : 22시간 이상 휴식
- 19시간 초과 20시간 근무시 : 24시간 이상 휴식
비고) 운항승무원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4시간(비행근무시간) 8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 16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 18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 20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비고) 객실승무원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