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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8일 (화) 16:26 판

영공통과(Overflying)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의 영공통과

영공이란 사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영해를 수직으로 그어 올린 상공(하늘)을 뜻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서의 영공은 관제 서비스 영역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실제 해당 국가의 영공은 아니라 할 지라도 국제적으로 설정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공통과료 명목으로 관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