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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 2019년 7월 17일 발효된 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항공업계에서는 객실 승무원의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후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그 동안 당연시 되었던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객실 승무원 직무상 필요한 암리치 등은 수집하거나 계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개인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외에도 부모나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단,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