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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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시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슬로베니아(Slove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18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병
- 향수: 1병(개인 사용)
- 개인 물품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반려동물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국경 통제[편집 | 원본 편집]
유럽 내 테러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23.10.21 적용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간 국경통제 조치 2024.6.21까지 실시된다.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입국 우리 국민 여권 및 신분증 반드시 소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