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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보안법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1974년 12월 26일 '항공기 운항 안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2002년 8월 26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4월 6일 '항공 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 보안법 시행령과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목차[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총칙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제5장 항공 보안 장비 등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