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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부룬디(Burundi)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부룬디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부룬디 도착 시 도착비자를 발급 받아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전에 전자비자(e-Visa) 발급 가능하다.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상에서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확인증 소지)

https://migration.gov.bi/Form_Entry_Exit_New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연초 250g
  • 주류: 1리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최대 10,000달러(200,000 BIF) 초과의 경우 사전 신고 필요

무기/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불가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멸종 위기 식물, 동물 등은 수입 금지

반출[편집 | 원본 편집]

미화 500달러 이내 선물과 기념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부룬디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 필요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 보조견, 안내견도 동일한 규정 적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 (생후 9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
  • 말라리아 C형: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 탄자니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다.

치안[편집 | 원본 편집]

해외안전여행 등급이 부줌부라(여행자제)를 제외한 전 지역 출국권고 지역일 정도로 치안은 불안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