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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Ukrain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80일까지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리터(와인 2리터)
  • 담배: 200개배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18세 이상)
  • 향수: 100g (화장수 0.5리터)
  • 면세한도금액: 항공기 입국 시 1,000유로 (선박/육로 이용 시 500유로)
  • 물품: 200유로 이하 물품 (식품은 50유로 이하)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주민 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품목
  • 전쟁, 인종차별 또는 집단 학살, 음란물을 선전하는 물품
  • 문화재, 총기, 의약품
  • 농산물 (포장 가공 식품 제외)

반출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200유로 물품 반출 가능하며 초과하는 물품(귀금속, 보석) 등은 서면 신고 및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 깃털, 원금속, 합금, 폐기물, 세라믹, 목재, 황동제품 등은 반출 금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10,000유로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동전 형태의 금속 500그램 이상은 반출 불가하며 입국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총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우크라이나 당국(내무부) 허가 필요

식품[편집 | 원본 편집]

총 합계 200유로 상당 이하 (2kg 이하)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우크라이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 인식칩 부착
  •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반입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이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와 전쟁 중으로 여행경보 4단계(2022년 2월 13일 부)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신청을 통해 승인이 있어야 여행 가능하다) 전시 상황으로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불가능하며 유럽에서 지상 교통을 통해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