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안전고도(最低安全高度, Minimum Safe Altitude)
고지 또는 기타 지상 장애물로 인하여 그 이하는 비행에 위험한 고도를 뜻한다.
FAR 91에 명시된 다양한 항공기 운용을 위한 최저 고도이자, 항법시설의 반경 25마일 이내에서 최소한 1,000피트 장애물 통과를 제공하는 접근 차트상에 기술된 고도로 접근 차트상에 기술된 섹터는 최소한 90도 범위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