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룬디(Burundi)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부룬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부룬디 도착 시 도착비자를 발급 받아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전에 전자비자(e-Visa) 발급 가능하다.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도착비자: 30일 체류 (발급 수수료 USD 90)
- 전자비자
- 발급 사이트: https://migration.gov.bi/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상에서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확인증 소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연초 250g
- 주류: 1리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최대 10,000달러(200,000 BIF) 초과의 경우 사전 신고 필요
무기/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불가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멸종 위기 식물, 동물 등은 수입 금지
반출[편집 | 원본 편집]
미화 500달러 이내 선물과 기념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부룬디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 필요
-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 보조견, 안내견도 동일한 규정 적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 (생후 9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
- 말라리아 C형: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 탄자니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다.
치안[편집 | 원본 편집]
해외안전여행 등급이 부줌부라(여행자제)를 제외한 전 지역 출국권고 지역일 정도로 치안은 불안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