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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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시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세네갈(Sene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1병
술, 담배는 18세 이상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및 여권,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