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제도, 우리 국민 보호 위해 위험 지역/국가 등의 여행을 금지하는 제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한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여행경보제도의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 해야 한다.
법적 처벌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여권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소말리아 (2007.8.7. ~)
- 수단 (전 지역, 2023.4.29. ~)
- 리비아 (2014.8.4. ~)
- 시리아 (2011.8.20. ~)
- 예멘 (2011.6.28. ~)
- 이라크 (2007.8.7. ~)
- 이스라엘 (가자지구, 2023.8.1. ~)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2023.8.1. ~)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2024.2.1. ~)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2023.11.25 ~)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015.12.1 ~)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3.8. ~)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3.8. ~)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2023.4.15. ~)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2023.4.15. ~)
- 우크라이나 (전 지역, 2022.2.13.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