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Zimbabwe) 출입국 규정 및 절차,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일 경우 도착 시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수수료 30달러) 받아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KAZA UNI VISA[편집 | 원본 편집]
- 짐바브웨, 잠비아 공항 및 국경 출입국에서 취득 가능한 통합 비자
- 양국간 30일 이내 복수 출입국 가능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빅토리아 폭포 주변 초베 사파리 당일 투어(보츠와나 위치) 가능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알코올 도수 25% 이하는 5리터)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500g
- 향수: 50ml
- 개인 물품: 특별한 제한 없으나 새 제품의 경우 200달러 이내로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출국 시 미화 2,000달러까지 반출 가능 (2024.10부터 1만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변경)
- 입국 시 미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제한 없으나 장기 복용 의약품은 의사 영문 처방전 소지 권고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 일부 농축산물 및 식료품은 수출입 허가 필요
- 200달러 이상 식료품은 세금 부과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폭발물, 무기류 등 위험물
- 음란물
- 문신용 약품
- 위조지폐
- 보석류는 구매 허가서 없이 반출 금지
- 멸종위기 동물 가공품 및 야생 동물 반출 금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 말리리아 예방 접종(C형) 권고
- 황열병 위험국가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경우 예방 접종서 필요 (그 외 한국, 두바이, 홍콩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불요)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 보험[편집 | 원본 편집]
여행지에서 래프팅, 번지스위 등 관광 상품 이용 중 부상 당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여행자 보험 가입이 권고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