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t. Luc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액 18만 명(2018년 기준) 섬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서는 세인트루시아 입국(도착)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작성 사이트: https://travelslu.govt.lc/
  • 기입 내용
    • 항공편 정보
    • 여권 및 여행자(가족 포함) 정보
    • 여행 일정
    • 건강 정보
    • 세관 사항
    • 여권 스캔
    • 이메일 주소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1/2파운드
  • 주류: 1.14리터
  • 향수: 250ml
  • 개인물품: 1년 1회 미화 250달러 면세한도 적용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USD 10,000 혹은 상당의 외국환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하며,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반출 가능하다.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조리된 식품은 반입 허용되나, 생과일·채소·흙·육류·생선·랍스터·조개류 등은 농수산부 신고 및 검사 필요
  • 꿀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 폭발물, 수갑, 탄약, 성냥 (반입을 위해서는 경찰청장 서면 허가 필요)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입국(도착) 전 농업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인식칩 부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