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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도착 시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슬로베니아(Slove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18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여행서류) 체류 예정일 기준 3개월 유효
  • 발급된 지 10년 이상 여행 서류 불인정
  • 체류 기간 중 사용할 자금(18세 이상 하루 35유로)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병
  • 향수: 1병(개인 사용)
  • 개인 물품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반려동물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국경 통제[편집 | 원본 편집]

유럽 내 테러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23.10.21 적용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간 국경통제 조치 2024.6.21까지 실시된다.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입국 우리 국민 여권 및 신분증 반드시 소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