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Passage Automatisé Rapide Aux Frontières Extérieure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으로 솅겐 지역/국가 출입국 시 셀프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공통[편집 | 원본 편집]
- 18세 이상
- 전자여권
대상 국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대상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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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모두 | 유럽연합,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페루 |
출국만 가능 | Albania, Algeria, Azerbaijan, Bahamas, Barbados,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Cameroon, China, East Timor, Ecuador, Georgia, Ivory Coast, Kazakhstan, Kuwait, Lebanon, Malaysia, Maldives, Morocco, Moldova, Montenegro, North Macedonia, Nepal, Oman, Panama, Paraguay, Philippines, Qatar, Russia, Rwand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 and Nevis, Serbia, Taiwan,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urkmenistan, Türkiye, United Arab Emirates, Uganda, Ukraine, Uruguay, Uzbekistan, Vatican, Zimbabwe |
기타[편집 | 원본 편집]
12~17세 청소년은 입국 시 이용 가능하나 출국 시에는 이용 불가하다. (프랑스 국내법 상 UM에 대한 규제 까다로움)
시행 공항[편집 | 원본 편집]
- 파리 샤를드골, 오를리
- 보르도
- 마르세유
- 리옹
- 니스
등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