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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免稅):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면세는 시점별로 ①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 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출국 시 면세[편집 | 원본 편집]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국 시 면세[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1]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즉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대한민국 면세 한도 참고

술·담배·향수 면세 이유[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국가에서 술, 담배는 일정량 면세 혜택을 준다. 그 이유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1973년 교토에서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말 그대로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담겼다.

이 내용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는 200개비 혹은 총량 250그램의 연초(궐련), 술은 포도주 2리터 혹은 화주 1리터, 향수는 50그램을 개인 휴대품 면세 권고량으로 정했다.

1999년 개정된 교통협약은 일정 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교토협약은 180여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1973년)에 의해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세금을 면제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