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Georgi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여행 정보
러시아,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국가로 인수 약 460만 명이다. 1991년 4월 9일 소련에서 독립했다.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1년간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유소아[편집 | 원본 편집]
15세 이하 소아가 단독으로 입국할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관광 의무 보험[편집 | 원본 편집]
2026년부터 조지아 입국하는 관광객은 필수로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 주류: 4리터
- 개인물품 100kg까지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비상업용, 개인물품인 경우에도 단일 품목이 20kg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kg당 GEL 1 세금이 부과된다.
- 예술품을 반출하려면 문화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현지화(GEL), 외국화 모두 제한이 없다.
- 반출: 현지화(GEL)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화는 GEL 30,000 상당 이상의 외국화는 신고가 필요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국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사항 없으나 6~10월 사이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