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문서 : 타이완 출입국 정보 » 타이완 출입국 정보 » 수리남 출입국 정보 » 수리남 출입국 정보 » 수리남 출입국 정보

수리남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수리남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전자비자)
체류기간 30일
ETA 없음
신고서 온라인 입국신고서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수리남(Suriname)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필요 시 E-Visa(전자비자)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편집 | 원본 편집]

보호자 없이 입국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부모의 여행 허가서(공증 필요, 영문/네덜란드어)
  • 부모의 여권 사본
  • 부모 가족 관계 증빙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 Digital Embarkation: 온라인으로 도착 전 최대 3일 이내에 작성해 제해야 한다
  • 사이트: https://icf.sr/
  • 입국세(Entry fee) 발급 번호(Web Reference Number) 필요 (사전에 입국세를 지불하고 발급 번호 확인)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0개 또는 연초 500g)
  • 주류: 1리터 (와인은 4리터, 맥주는 8리터)
  • 향수: 50g (오드뚜왈레 1리터)
  • 개인 물품: 총액 미화 500달러

외환/현금[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SRD 150 (USD 10,000 이상이면 도착 시 신고)
  • 반출: USD 10,000 이상이면 증빙 서류 (환전 및 도착 시 작성한 신고서)

탄약/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필요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종류의 과일, 채소, 식물, 뿌리류, 커피, 쌀, 생선 등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Paramaribo(PBM)에서 수하물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 또는 6일 이내 체류한 경우 예방 접종 필요 (도착 최소 10일 전에 발급된 예방 접종 증명서 소지).

면제[편집 | 원본 편집]

  • 1세 미만 유아
  • 의학적 이유로 접종 불가자(소견서 필요)
  •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에서 12시간 이내 환승 경유 시(경유지역 미이탈 조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