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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입국 정보,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NZeTA)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 중 충분한 자금(NZD 1,000 - 1개월 당 약 NZD 400) 또는 신용카드
  • NZeTA 입국 전 취득
  • 귀국/이원 항공권
  • 3개월 이상 여권 잔여 유효기간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 취득[편집 | 원본 편집]

  • NZeTA: 입국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전 항공기 탑승 불가)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 NZTD: 뉴질랜드 입국 24시간 전부터 도착 후 입국 심사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9월 12일부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의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출발전 검사에 대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10월 20일부터는 여행자 신고서 작성 의무도 사라졌다. 2023년 8월 15일부터는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의료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도 해제됐다.

미성년자 동반/단독 입국[편집 | 원본 편집]

NZeTA 승인 받은 미성년자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여행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권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50개비 또는 시가 50g 또는 연초 50g
  • 주류: 4.5리터(와인 혹은 맥주) / 1.125리터 주류
  • 개인 소지품 등은 면세. NZD 110 상당의 선물 (최대 NZD 1,000 한도)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무기 및 화기 반입 금지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출입 시 NZD 10,000를 초과하는 외화는 신고해야 한다.

반입 제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식품 (가공류 포함)
  • 동식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첫 입국 공항에서 짐을 모두 찾아 세관검사를 마친 후 국내선 연결 구간이 있는 경우 다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부친 후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 항공편을 이용하면 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등은 반입할 수 있으나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 최소 도착 72시간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반드시 화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오클랜드에서 Rinda Pineapple 사탕 포장지로 위장된 메스암페타민(마약류) 발견, 주의 필요 (2024년 8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