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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3개월
ETA 없음
신고서 도착 시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세네갈(Sene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왕복 항공권
  • 숙박 예약 내역(거주지 주소 확인)
  • 출발 국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1병

술, 담배는 18세 이상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세네갈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환승 제외)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및 여권,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