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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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 운항의 안전 적합성과 신뢰성 증명
==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 개요 ==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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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항공기 증명}}
==관련 용어==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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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항성 개선명령]]
* [[감항성 개선명령]]
* [[운항증명]](AOC)
* [[운항증명]](AOC)
* [[감항인증]]


{{각주}}
{{각주}}
[[분류:운항]]
[[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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